[ 카카오 ] 카카오대리의 소비자 기만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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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미란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7-14 22: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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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만 27회 카카오대리를 이용하면서 금번의 고객센터의 말에 의구심이 들며, 카카오대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지불한 금액은 고작 3천원이지만 카카오대리를 이용하는 전국민의 수를 따져보았을때 이는 적지않은 금액이기에 고발합니다.
술을 먹고 법을 지키고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를 이용한 카카오대리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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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대리운전의 과도한 요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