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계약사항 준수 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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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인터넷,TV ] KT인터넷 계약사항 준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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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문재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5-07-24 19: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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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노부부는 23년8월8일 KT인터넷과 3년 계약시(계약자;KTpeaple technology 안양지사 백지훈 팀장01026211994와 배우자, 박명희01076789540),하나카드를 월30만원이상 사용시 21,000원을 KT유선상품사용료인 월31,800원에서 21,000원을 공제해주는 조건으로 잘지켜오다,혹시나 24개월이 지나서도 같은 조건인가 궁금하여 어제,오늘.이틀동안 수없이 하나카드고객센터(1800-1111)에 전화하여 간신히 상담자와 통화결과 24개월후부터는 계속 하나카드를 월30만원이상 시용시 월11,000원으로 감액된다는 겁니다.그런데 이런 변동사항이 있다면 계약시 분명히 설명하고 계약서에도 기재가 되어야함에 기재도 않되었고 이제야 카드사에 문의후 알게되어 KT가 숨긴거로 여겨지기에 KT를고발하며,
  또한 하나카드에 전화하기전에 하나카드소지자인 계약자의 배우자인 저(이문재,01080199541)가 컴퓨터로 제카드(하나카드 simple life로 카드번호 9411 8100 6067 1134)의 명세를 check해보니 부가서비스내용에 혜택기간이 36개월로 적혀있는바 2년이 아닌 3년동안 21,000원할인이 되어야한다고 여겨지는바 이또한 하나카드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여겨지어 고발합니다. 참고로 백부장은 사퇴한것처럼 접속이 않되고 있고 지금은 성함은 모르고 제가 점장님이라 부르는 KT대리점전번은 01083822926이며 통화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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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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