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좀 받아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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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수강료 좀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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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건우
  • 조회수 : 1,172회
  • 작성일 : 12-03-11 1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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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시준비중인 학생입니다. 피해는 이러합니다. 제가  안양에 있는 평촌제일고시학원에 2011년9월15에 3개월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12월15일까지 인데 제가 행정직을 준비하다가 2012년 3월에 시험이 있을 계리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평촌제일고시학원에는 계리직 준비반이 없기에 잠시 학원을 연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원비를 딴데 쓸까해서 미리 11월27일에 3개월 더 신청하게 되었고
듣던 강의를 어느정도 정리하고 12월6일에 연기 신청을 해주어 2012년 4월1일부터 7월13일까지 수강증을 써주셨습니다. 이때 접수할때는 연기도 가능하고 뭐든지 가능하다든 식으로 말을했습니다. 환불이 안된다는 예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리직을 끝내고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출근을 해야하는데 학원을 못다니는 상황이 되어 학원을 찾아갔더니 연장을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원장님과 여직원이 두분이 밀어부치며 환불을 못받고 학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더 알아보고 전화를 해준다더니 전화도 안해주며 받지도 않더라고요. 학원측이 괴씸해서 한번도 듣지못한 3개월 수강료60만원과 이전에 미리끊어서 13일정도 남은 수강료까지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수강증 가지고 있고요. 60만원 2회 출금내역도 있습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꼭 좀 빠른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고시원에 행정직으로 등록하셨다가 계리직으로 변경하셨는데 변경된 직종은 없다고하여 연기해놓고 일을 하시게되어 수강이어려워져 해지요청 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 .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수강기간에 불문하고 적용함) 강의개시일 이후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 입니다.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입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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