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 화장품 사기 당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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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혜림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2-12-21 0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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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품을 사용하신 후에는 업체에서 반품을 거불할 수 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