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치이케아 반품에 대한 통화불응태도 일관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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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아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12-11 1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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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보면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저도 반품에 대한 건은 7일 이내에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전했지만,
그 후 제 전화에 대해 불응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리치이케아라는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못 박고 싶습니다.
며칠 전 리치이케아라는 사이트에서 커튼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해서 포장을 개봉해 보니 봉제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시키려고 문의를 해보니 사진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사진을 보내고 메일로 답문을 요청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익일 전화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날 전화를 받아보니 사진을 보고도 황당한 말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익일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해당 사이트에 거짓없이 올렸음에도 사이트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회원퇴출되어 있었고 황당할 뿐이어서 호소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납득이 가지 않고 이런 사이트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합니다
담당자 12-12-07 11:41
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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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반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