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에서 양복 드라이크리닝 후 등과 소매가 튿어져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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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민지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12-09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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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정도 착용하신 후에
이번 4월에 세탁소로 드라이크리닝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세탁물을 며칠 후 바로 찾은 후에 바로 착용하지 않으시고 옷장에 보관해두셨다고 해요
겨을 양복이기 때문에 한동안 착용을 하지 못하시고
겨울이 돌아와서 입으려고 보셨는데, 양복 마이 등부위와 소매부위에 실밥이 한올씩 뜯겨져 나가 있더라구요.
등 부위는 가로로 3줄이 올이 나갔고
소매 부위도 3줄 정도 똑같이 올이 나가있어요~
저희쪽에서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드라이크리닝 맡긴 후에 한번도 착용을 하신적이 없고
그리고 저희쪽에서 혹시라도 입어서 나타난 실수라면 그렇게 등부위와 소매부위가 일치하게 같은 모양으로
올이 나갔을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탁소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봤지만
저희쪽 과실이라며 오히려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저희쪽 입장은 참..황당할 뿐이죠^^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세탁소 과실인것을 인정해주면 배상해준다고 당당히 말씀하시는데
이 양복을 받아보셔서 누구의 과실인지 확실히 증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정말 과실이 하나도 없음을 자신합니다.
꼭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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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드라이크리닝하신 양복의 손상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