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기꾼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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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은정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12-07 17: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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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로 구매를해서 여러대가 됩니다.
대리점에서 구매를 하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법인으로 구매한 전화기 2대는 카드결제 하기로 했는데 처리를 안해놓아서 2개월간 미납요금을 만들어놓았고, 개인전화기를 구매한 사람들은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전에 있던 핸드폰 단말기 요금을 처리하는과정에서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 그요금은 대리점에서 납부하는걸로 한다고 합니다.
이내용은 대리점 직원에게 전혀 들은바가 없이 개인들에게 최후 통첩장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안내만을 받았습니다.
이걸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도 알았다는 답변만 하고 그후로도 몇개월이나 그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안내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휴대폰 2대는 52 요금제로 하였으나 나중에 요금을 보니 72요금제로 바뀌어 있고 이렇게 자기들 임의 적으로 바꾸어도 되는것인지 그리고 전화통화를 하려면 하늘에 별따기 인데 이런 대리점의 횡포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그냥 다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기꾼 같은 대리점들이 버졋이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해도 되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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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구입하신 해당대리점의 부당한 업무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