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젠택배 고발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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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종선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11-28 1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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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로젠택배로 컴퓨터 본체를 받앗는데 파손이되엇읍니다
로젠택배회사에 사고접수도 했읍니다 그리고 십여일이 지나서 나온말이 중고라 보상을할수없다는말이엇읍니다 새것은 보상이되고 중고는 보상이안된다 말이됨니까? 분명운송과정에서 파손된것인데도 중고라고 보상할수없다니 어떻게해야하나요? 수리비가 20만원이넘게나왓는데 어디서 보상을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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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파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