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금청구서 정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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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호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11-20 2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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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신사에서 CJ헬로비전으로 7월 23일 이동하였습니다.
타 통신사로 이동하였는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다른 이동번호(브랜드 택시 1)이라는 선택요금상품이
가입된 줄 모르고 첫번째 달에는 요금을 납부하고 두번째 달에는 이통사에 전화 항의해서 가입시킨 자에게서 전화가 와서 가맹점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가맹점의 오타로 인한 잘못을 시인하기에 다음번 요금 청구서를 정정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청구서에서도 정정이 되지않고 그래서 CJ헬로비전에 수차례 통화를 하여 정정을 요구하였지만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긴급으로 회신을 넣어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신이 없고 이번달 11월 요금 청구서에서도 이전과 같은 (정정되지 않는) 요금 청구서가
계속 청구되기에 고발 합니다.
- 대표이사님 - 위의 내용을 보고 114 고객상담 안내원들의 말과 행동(긴급→동네 버스보다 속도 느림)이
따로 움직이는 것을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회사로 볼 수 있습니까
고발합니다
저와 상담했던 고객상담(114) 안내원들을 모두 해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요금청구서를 정정하여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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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 통신사에서 타사로 변경하면서 청구서 정정요청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되지않은채로 계속요금 청구가 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요금청구서 정정관련하여 통신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시정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