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리점의 위약금대납 그리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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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문성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1-19 2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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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소개로 핸드폰 위약금 대납을 해준다는 얘기를 믿었지요...kt에서 sk핸드폰으로 변경
그런데 1년이 지난뒤에 kt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금이 미납되어 있으니 이번달까지 안내면
신용센터로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장님을 찾아가니.. 대납이 안되어 있냐면서 대납처리 바로 해주겠다면서
주민등록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적고왔습니다..
그말을 믿고 몇일을 기다려도 요금 해결이 되지않아..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2012년 9월 20일 요금 대납 처리 했다고....문자 통보 안갔냐고 그래서..믿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 녹음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19일 미래신용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kt에서 요금이 미납되자 신용정보로 넘긴것입니다..
469,920원을 11월20일까지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사장님은 완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11월 19일 오후3시경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완납했는데 그럴일이 없다며..
저희 부인이 4시 50분경 전화통화를 하니 다 완납을 한상태인데..뭔가 잘못된거 같다며
했답니다...그것또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5시가 넘은 시간에 사장님께서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핸드폰 위약금대납이라는 말은 하지않았다...일부금액만 주기로 했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화가나 일도 손에 잡히지도 않아.. 식사시간에 외출을해서
사장님께 찾아갔는데.. 역시.. 계약서만 믿고 큰소리를 치는겁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2달전만해도 대납해주겠다고...대납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뒷통수를 친겁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화를내도 처리가 안된다면서 좋게 처리하자고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해경찰을 불르겠다고 하니 부르라고...
자기네는 계약서만 뽑으면 할말 있다는 식입니다...
처음 핸드폰 구입할때는 위약금 대납 다 해줄테니 교체하라고
사탕 발림을 해놓고선 이제와선 딴소리 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50만원 가까운 돈인데..
이 억울한 사연좀 들어주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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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대리점을 통해 기존폰에 대한 위약금 대납조건으로 새로운폰으로 교체하신후 약속을 지키지않아 미납으로 신용에 문제가 생기셨다니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