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U+ 휴대폰 개통 철회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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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지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11-10 12: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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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민원해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수락직영점
070-8633-0733 이 제가 한 곳입니다.
저는 핸드폰 구입일이 11월 7일에 하였는데요, 번호 이동을 해서 통신사 변경을 하고
전화를 해보니, 통화 음질에 잡음이 섞여 있으며, 중간중간 얇게 뚝뚝 끊기고 소리가 떨리고 웅얼거립니다.
오후엔 일이 있어서 그날 가지는 못하고 다음날에 대리점가서 통화 음질이 문제가 있으니 철회 요청을 하였으나, 당사 규정으로 퉁화품질에 이상이 있는 지역에 가서 통화 음질이상이라는 확인을 받아야지만
철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일단 기계 변경을 먼저 해주고 또 그렇게 느껴지면 그때 지역에 가서 음질 확인을 받는다 하시어,
혹시 모르니 기계 변경을 받았는데도 불구, 그 전보다 더 잦은 불량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통화 음질 불량이니 개통 철회 해달라 하였으나, 자기네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대리점과 얘기해 보랍니다.
그래서 다시 대리점과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이 통화음질 체크를 해야 한다고 하시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다시와서 통화음질 체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체크하고 저한테 전화로 통보를 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집에서만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프리랜서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을 씁니다. 또 일때문에 해외 통화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제가 언어가 좀 부족해서 통화할때 완전히 신경을 곤두서고 통화를 해야 합니다.
정보 전달시 제가 잘못알아듣고 일이 잘못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 혼자 일해서 제 생계비가 왔다갔다 하는데... 잠을 못잡니다...ㅠㅠ
게다가 계약할때 계약서원본이나 사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서는 대리점에서 요구가 있어야 준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 원본은 파기했다 하고, 자기들이 스캔이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을 해두었다 합니다.
저는 계약서에 고객이 휴대철회에 관한 약관이 있는지 물어봤으나 모른다고만 하십니다.
대리점에서 쓰는 계약서를 보니 거기엔 소비자 개통철회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일에 대해 인지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계 결함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교환가능하다고 구두로 설명만 해주었습니다.
소비자 보호 법률 제 17조에 따르면 계약일 7일 이내로 부터 계약 철회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변심에 의한 철회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통화품질 민원을 넣었고 이용약관 위반에 따라 개통철회 의사를 밝혔는데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규정으로 왈가왈부하는것도 어이없구요..
그리고 핸드폰은 특성상 써봐야 문제를 인지하는데, 쓰고나서 문제가 있다 하면 개통 철회를 요구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는 쓰고 나서 다음날에 바로 갔었는데요..
소비자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를 보니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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