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택시 안중읍 구터미널앞 클린케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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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11-06 2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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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때가 넘많이 묻어서 세탁을 하기위해 클린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운동화를 세탁하기위해서 몇번 이용을 하
였는데요 클린케이 문앞에보니 명품 전문세탁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세탁할수 있냐고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명품 전문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믿고 세탁을 맞겼습니다 몇일후 지갑을 찾으로 갔는데 지갑이 겉이고 속이고 완전 주름으로 쭈글쭈글하고 안에 카드 넣는것도 수축이 되어서 카드로 안들어 가도록 되었있는것입니다
황당하고 열받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머냐고 이거 어떻게 할거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주인이라는 여자하는말이
가짜아니냐고 다른건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정말 어이가없어서 다른사람들이 맞겼던게 가짜
였겠죠 하고 따졌죠 그래서 보증서랑 케이스 갔다주고 원상태로 해놓으라고하고 하고 왔는데요 본사에서 전화
한다고만 했다고 본사로 책임을 떠넘기고 연락만 주겠다고 하는거에요 일단 기다렸죠 그래도 연락이없길래
또찾아갔죠 그랬더니 본사에서 지갑상태를 보자고해서 보냈다는거에요 그럼 고객한테 양해를 구하고 보내던
해야하는데 본인들 임이대로 보내고 지갑이 그렇게 생겼으면 먼전 전화를해서 사과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하는
데 찾으로 가니까 그때되서야 이야기하고 본사에서 원상복귀 시켜놓는 다고해서 또기다렸죠 안중 클린케이를
몇번을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오늘 지갑이 왔다고해서 또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첨부 파일사진을 보시다시피
복구 했다고 한지갑이 저모양입니다 그나마 저건 3번이나해서 사진처럼 된건데요 실제로 보면 더합니다 쭈글쭈글하고 겉도 그렇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또따졌죠 이게 복구 한거냐고 10일이상을 기다렸는데 미한다는
말을 고사하고 지들이 잘했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거로 사놓던다 변상을 하라고하니
세탁을 한번했는데 어떻게 새것처럼되냐고 합니다 누가 새것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까? 최소한 맡겼을때 상태로는 만들어놔야되는거 아닌가요? 새거로 사오던 변상을하라니 처음 맡길때 쓰시던거였으니 중고를 맡겼는데 어떻게 새거로변상하냐고 말이대냐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없어서 아니면 새거사서 맡길때 중고였으니
자기가 한두달쓰고 중고를 만들어서 주면 되냐고 이딴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주인이란 여자가 요따구로
마을 할수가있는지 정말 어이상실입니다 본사 대표인지 여자도 이주인처럼 이야기하고 중고 가격으로 변상을
해준다고해서 장난하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이제는 서울로 또보냈다고 합니다 명품 AS센타로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져 AS센타에 자기들은 AS를 하게되면 실밥을 다뜻고 한다고 뜯으면 원상품대로는 실밥처리를 못한다고
AS를 한다고해도 원래대로 돌아오지도 않는다고 실밥을 뜻으면 명품이 아니고 짝퉁이죠 ,,명품세탁전문점은
왜붙이고있냐고 따지니 주인하는말이 그러게요 ;;;이딴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인이 할소리입니까? 동영상으로 못찍은게 한이되네요 ;;;;
서울로 보내고 나서도 안대면 그때 변상해주겠다고하네요 중고 가격으로 자기들이 지갑 얼마 쓰지도 못했는데
사용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맨날 기다리라고만하고 구찌 지갑은 가죽이기 때문에 물이 닿으면 수축이된다고
명품세탁 전문이라고 붙혀놓고 어떻게 그런것도 모를수가 있냐고 명품 AS센타에서 그러더군요
이건 명백히 사기 아닙니까 허위광고로 손님들 우롱하고 기만하고 손님지갑은 다망쳐놓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는것처럼 지갑도 없어서 가방에 아무렇게나 카드며 돈이면
다넣어가지고 다니고 맨날 기름때가면서 왔다갔다하고 정말 어떻게 명품 세탁전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딴식으로 장사를 하는지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지갑선물로 받은 제와이프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해야합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게는 장사를 못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운영교육도 안받고 하는거 같습니다 손님한테 처음부터 세탁을 하게되면 수축이 될수도 있고
늘어날수도 있다고 본사에서 고지했냐고 주인여자한테 묻더군요 그랬더니 주인여자가 안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맡기지도 안았죠 ,,,분이 안풀리네요
첨부파일
- 1352194268457.jpg (416.0K) DATE : 2012-11-06 2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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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의뢰하신 지갑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