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숙위홈 소파 정말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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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리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10-28 2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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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신혼가구로 여수 문수동에 있는 까사미아와 숙위홈을 같이 판매하고 있는 곳에서
숙위홈 소파를 9월경에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다빈치3인 소파로 300만원 정도의 소파를 디스플레이한 가구라 하여 240만원정도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하고 집에 들여놓은 후 앉아보니 소파가 삐그덕 거리는 것입니다. 처음엔 밑에 마루 떄문에 소리가 나는가 하여 몇번이고 살펴보았는데, 밑에 나무 있는쪽이 삐그덕 삐그덕 거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하였고 저희가 신혼여행을 가 있는 사이 본사에서 나와 동영상을 다 찍고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제일처음에는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해놓고선 나중에는 가운데에다가 나무다리를 하나 덧대어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비싼 가구를 마음 먹고 산 마당에 가운데에다가 다리를 덧대어 준다는 식으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또한 저는 이 소파를 직원 말이 올봄 초에 매장에 들어놓아서 새 거나 다름없다며 가구는 냄새도 빠지고 어차피 새 거라 똑같고 할인도 된다는 말에 디피용을 샀는데, 알고보니 이 가구는 출고년도가 2011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따졌더니, 제가 말을 잘못 알아먹었다면서 이 소파가 그 매장에 올봄에 들어왔다는 것이지 자기네들은 출고가 언제됬는지는 모른다고 말을 하더군요!! 또한 사장한테 전화했더니, 저희가 가구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교환이나 반품을 해주라는 식으로 저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또한 한달밖에 되지 않은가구가 소리가 난다면 상식적으로 교환이나 반품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금액 30만원을 주면 새 제품으로 바꿔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먼저 이 소파를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다시 팔아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 소리나는 가구는 또한 다시 수리되어 모르는 사람한테 재판매 되는거 아닐까요? 그럼 디피용을 샀딴 이유로 교환이나 반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그 전에 고지를 해주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정말 신혼가구 잘못 샀다가 속도 상하고 정말 사장의 그 뻔뻔한 태도에 속도 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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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혼수로 구입하신 해당쇼파의 삐그덕거리는 소음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