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델에이전시 수강료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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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10-25 16: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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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로 지연되어 좀 더 기다려야 된다하여 27일 까지 기다려
주기로 했습니다 1차 환불 날짜도 어기시고 지금도 입금일 다시
확인 할려고 하니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없고
내용증명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꾸 미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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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지연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