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트북 수리 업체 고발 합니다. computer119.biz 저는 보상 안받아도 되는데 그 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싶습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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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덕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0-24 1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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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10월9일 노트북 a/s를 맡겼음
2. 메인보드 교체해서 빨리 수리 의뢰함
3. 일주일 경과되어도 안됨
- 결국 메인보드 교체가 아니라 수리하고 있었음
- 회사 업무용이기 때문에 엄청 짜증남
4. 다음주 다른분 전화옴
- 접수하신분 짜르겠다고 이야기함(협박성)
- 다음주 월요일까지 무조건 해드리겠다고함
5. 다음주 월요일날 전화없어 제가 전화함
- 수리 의뢰하고 제가 무조건 전화 먼저함
- 그날 전화 무조건 주겠다고 해놓고 전화도 없음
ps .
첫번째 : 메인보드 교체 한다하고 수리하여 그 차액을 남겨 먹을려고함
두번째 : 접수하신분 짜르겠다고 협박하고 결국 그분 그냥 다니고 있음
(짤리기를 원하는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협박했다는게 짜증남)
세번째 : 수리 진행에 관해서 절대 먼저 전화가 없음(늘 제가 먼저 전화함)
네번째 : 혹시나해서 통화내역 녹음해놓았는데 - 이런일이 발생할수 있다고함 - 어의 없음
진짜 참고 참았는데 이제 못참음 - 저와 똑같이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할수 있는거 다 하겠음
- 2주동안 진행 된거는 없고 업무상 피해가 막심함 그냥 두번재 전화 왔을때 수리그냥 하시라고 해서 참고 했는데 결국 막장까지옴 - 노트북은 이제 필요없고 절대 똑같은 피해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음
정말 어의 없다
회사 홈페이지에 뎃글달린거 지원버리고 이제 바로 못보게 해놓았네 비밀번호 처야지만 볼수 있게 어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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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 노트북의 하자로 A/S맡기셨는데 메인보드교체후 수리요청 하셨는데 교체는 하지않고 수리만 하는데 지연되고 있음에도 무성의한 업무태도로 일관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리가 지연될경우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수리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