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s를 보냈는데 깜깜 무소식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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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준호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10-22 18: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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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