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시 했던 이야기와 다른게 받은 요금 폭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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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개통 시 했던 이야기와 다른게 받은 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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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지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0-22 1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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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핸드폰을 바꾸셨었습니다.

날짜는 9월 27일, 구리시에 있는 롯데마트 안에 있는 매장에서 했습니다.. 파신 분의 이름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꾸게 된 것도 지나가다가 마음이 혹 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두 분에게 전화기를 바꾸라는 전화가 너무 자주 와서 생각해보다가.. 이곳저곳 돌아다녀보다가 3번째로 들어간 집이었습니다. 전에 들려본 곳도 LG 직영매장이었고, 혹시나 해서 일반 매장도 들어가봐서.. 이미 저희 안에 저희가 맘에 들어하던 기기의 가격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프로모션들은 이미 다 듣고 들어갔던 매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들어가서는 이미 다른 매장에서 보고 온 전화기를 대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평범한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해 보더니 다른 매장보다 싼 가격으로 해 주더라구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전에 있던 기계에 할부금이 11만원정도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다른 매장에서 물어봤던것과 똑같이) 그럼 그 할부금 남은 것은 어떻게 해 주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해결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해결된다"라는 말과 다른 곳보다 조금 싼 가격에 (다른 매장에서는 24개월이었지만 여긴 30개월 할부라는 차이도 있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대답해주시고 말씀해주시길래)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아빠 엄마 모두 그 한 매장에서 같은 폰으로 구입/교체를 하셨습니다. 모든 계산 후에 나온 한달 요금은 저희 아빠는 28,000원정도셨고, 엄마는 38,000원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그 후로 20일 후에 생깁니다.

꼼꼼하고 정확하신 아빠가 핸드폰 요금을 확인해보시고 놀라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왜 6만원이 넘게 나왔냐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니.....



"해결될거"란 옛 전화기의 남은 할부금이 저희 아빠 엄마의 핸드폰 요금에 포함이 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본인은 그걸 자신이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틀린말은 아니었던것이 "지원해준다"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해결된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녹음을 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ㅠㅜ...) 이 남은 할부금, 같이 일하던 사람을 시켜 확인도 했었고! 그래서 남아있었던 것도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물어봤을때는 그 할부금도 내야한다는 이야기는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빠께 lg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금제를 바꾸면서 이제까지 받았던 할인조차 없어졌다고... 그래서 다시 그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인받는거 없어진다는데 그래도 2만8천원 내는거에서 더 내는 거 없는거 확실하냐고... 그랬더니.. 더 이상 내는 것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라도 그 요금에 남은 할부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에 대해 알았다면 핸드폰 취소 했을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분명히 그곳에서 알려준 그 가격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새로 했던 것이거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빠 엄마 두 분 모두 합쳐서 20만원이라는 돈을 쌩으로 내셔야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핸드폰을 개통해주셨던 분도 분명히 자기가 그 할부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실수에 대해 인정은 하십니다. 하지만... 계속 방법이 없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 분 그 하나의 실수로 저희가 20만원 (세금까지 더하면 더 많은 금액을) 저희가 내야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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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 시 지원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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