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구가 만든 마루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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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민서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10-20 1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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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 아파트에 입주하시면서 구입하신 가구를 배송하면서 마루가 심하게 긁혀있어 보상 요청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일로부터 15일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인도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품교환요구 가능하지만, 마루 긁힘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주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휴일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