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우가구 ㅡㅡ 피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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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봉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10-13 21: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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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후 사용하시는 쇼파의 하자로 인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