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원입원 중 2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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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규섭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0-12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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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서 내려와 병원청소하는분이 치워놓은 간이침대를 빼는 과정에서 옆으로 넘어져 고관정 아래쪽에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수술과 2주정도 입원하면 되는 치료가
1달 가까운 치료기간과 2회에 걸친 수술을 받게되었고
팔과 다리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안되는 관계로 간병인을 쓰게되어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서는 입원당시 도움이 필요할때 요청하는 방법이나 안전에 대한 주의등
기본적인 안내도 없었습니다.
혹시 병원측에 치료비 비용 문제나 시간적 손실에 대한 요구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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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팔골절로 입원중 병원에서의 사고로 또다시 2차로 골절이 되실것과 관련하여 치료중 상해를 입을경우 병원에 안전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병원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