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솔교육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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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수원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10-11 1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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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방문수업 등록후 마음에 들지않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취소한달까지는 무조건 수업을 들어야한다며 수업비를 요구하여 현금입금 했는데 동의없이 카드결재를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