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f 휴대폰 대리점과실인데 환불안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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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동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10-09 19: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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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잃어먹어서 다시 햇습니다 현금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주)썬오렌지모바일KTF대리점에서
본인이 아는 다른사람이 기기만 들고 가서 휴드폰에 이상이 있다면서 현금으로 환불해줫습니다. 그게 가능한건지 법무사 사무소에도 가보고 경찰청에 민원두 넣어봣습니다
여기서
신규계약서에 [할부매매및약정안내]에 제7조항 (휴대폰 철회시)라는 명목에보면
"갑"(본인)이 휴대폰지참하고 "을"에게 철회신청을 한뒤 "병"에게 환불요구할수있답니다.
여기서 (갑) 은 "명의자 본인" (을) KT (병)가까운대리점 입니다.
근데 명의자 본인도 아닌 다름사람이 휴대폰만들구가서 을 환불해버릴수있는겁니까?
본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말입니다.
이건 명백히 대리점 과실이니까 보상해달라고 말햇습니다
근데 있는사가지를 다먹으셧나 말 짧게하면서 맘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짜증이나던지..죄송하다고 하면 댈껄 그런말은 한마디도 없이 "맘대로 하라니"
뭘믿고 그렇게 배짱인지 모르겟습니다.
결국 경찰청에 민원두 넣어보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도 찾아봣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고마우신 형사분이 직접 전화를 주시더군요.
이런일은 대리점 과실이니까 대리점에 말해보시고 보상을 안해주면
법원에 소액소송(변호사X)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 부분이니 보상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SK텔레콤처럼 기업이 큰기업이면 자기들 과실인정하고 보상해줫을껀데.
제가 꼭 법원에 가서 소액 소송까지 가야하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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