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구입후 가격인상분을 적용하여 추가로 제품가격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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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균석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10-09 13: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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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석이후 해당사로부터 연락이 없어 10.4(목) 본인이 직접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온라인 신청서의 서류가 미비하다고 하여 온라인 신청서 추가작성 후 해피콜전화가 직원으로부터 걸려올것이라고 안내를 받음
3. 10.5(금) 해피콜전화가 걸려와서 통화/제품배송 안내받음
4. 10.6(토) 제품택배수령하였지만, 휴일로 인한 휴대폰 개통불가
5. 10. 8(월) 휴대폰개통을 위해 sk콜센터에 전화하였지만, 구입처에서 개통업무를 한다는 안내를 받은후
해당 구입처에 15:30분경에 전화함.
6. 해당회사는 그제서야 통신사정책으로 휴대폰가격이 10.8 오전에 인상되었다는 얘기와 함께 홈페이지에 가격변동에 따른 제품회수 및 반품이 가능하다고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
7. 최초신청시 휴대폰가격 : 268,000원, 인상된가격:419,800원
8. 고발사유 : 통신사정책에 의한 일방적인 가격조정을 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사전 설명도 없을뿐만아니라,
제품 주문한날짜와 수령, 개통일에 따른 수일의 일정이 소요되는 것을 전혀고려하지도 않고 제품수령후 개통일에 통신사정책에 의한 가격조정분을 적용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됨으로
중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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