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 헬로우페코 돈받고 물건안주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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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효준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10-09 1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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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사님이 28일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저희 회사 대문 사이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자온것도 전화온것도 없었고 2일이 되도 안오길래 기사님이 추석물량이 많아서 배송이 지연되시나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10/4일 목요일날에도 물건이안와서 금요일경에 기사님한테 전화하니
저희회사 대문사이에다가 넣었다고해서 주변에보고 회사 문여는 분들 다른직원분들 한테도 다 여쭤봤는데 다 못봤다고해서 헬로우페코에 전화해서 물건이 분실된거같은데 기사님하고 통화된 상태고 이거 사고접수좀 해주실수 없냐고 했더니 그런거는 소비자가 해야된다면서 떠넘기는것입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마음으로
대한통운에 전화했더니 대한통운측에서 기사님이 금요일날 방문하신가도 하셨는데 그 다음날 몇시쯤에 방문하시냐고 여쭤봤더니 토요일방문으로 대한통운측하고 얘기됬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토요일날 기사님이 회사에 방문하셔서 저랑 물건분실건에 대해 얘기하고 좋게 끝냈습니다
제가 직접 대한통운에다가 사고처리 올리는걸로
그래서 금일 대한통운에다가 기사님이랑 다얘기됬고 분실처리해달라고하고
제가 헬로우페코측에다가 연락 해서
물건 분실사고처리 대한통운측에다가 했으니 대한통운측에 확인하신후 물건 재발송처리해달라고했는데
헬로우페코측에서는 연락받은게 없으며 연락올때까지 물건 발송을 할수 없다고 하덥디다.
돈받아 먹으면 다인지.... 보통 물건이 분실되면
업체가 택배사에 알아보고 처리를 해주는건데 이런경우는 처음봅니다
그래서 물건못받았으니까 환불해달라고하니
4~5일 뒤에 된다고하더라구요
어이없는 핑계들만 대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다가 말할꺼라고 하니 네알겠습니다?라고했었나 그러더라구요
개인사이트쇼핑몰이여서 그런지 서비스도 엉망이고
오히려 돈내가 물건도 못받고 소비자가 더 빨빨거리면서 물건찾아댕기는 꼴이니...
조치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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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물건을 기사분이 회사대문 사이로 넣고 배달했다고하는데 분실되어 신고접수후 다시 배송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배송 혹은 환불요청을 하시기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