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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웅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12-09-19 2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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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을 고발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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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헬스장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약관을 핑계로 어처구니없는 금액으로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니 그또한 지연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헬스장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