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주엽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9-19 21:21:57
본문
오늘도 통화했는데 똑같은 소리 2~3일만 기다려 달라 라는 내용뿐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10여일이 넘도록 여직 기다렸으니까요 그런데 참을 수 없는 것은 판매자의 태도입니다. 자신들도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 사람이라 제조공장에 알아봐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기서 질문 가죽이 아닌 제품을 가죽으로 파는 건 과장 광고를 떠나 사기가 아닌지 고소 할 수 없는지 생각할수록 너무 열불이나 못 참겠습니다. 답을 좀 알려 주세요
첨부파일
- 안전화사진1.jpg (249.9K) DATE : 2012-09-19 21:21:5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화하시는 해당안전화의 하자발생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