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상 보증기간내 부품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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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일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8-22 2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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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에즈윈 이라는 회사이며 http://www.aswin.co.kr/
02-718-0934 번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컴퓨터 수리하고 하는 기사의 입장이라서컴퓨터의 제가 제품의 환불이나 그런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메인보드라는 부속품은 그 메인보드라는 기판하나를 하나의 부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객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메인보드라는 부분이 고장이 났을경우 새메인보드로 교체를 해줍니다.
전10여년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에즈윈 이라는 회사의 직원분께서는 회사방침이라면서 무상A/S는 되는데 메인보드를 교체해주신다 하십니다. 하지만 메인보드가 새 보드가 아닌 저처럼 다른사람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의뢰 들어온 제품중 수리가된 메인보드를 준다고 합니다.
이방법이 정당한 수리방법인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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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컴퓨터의 메인보드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무상은 되는데 중고로 수리가 되지않은 메인보드로 교체가 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內 '메인보드' 보증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PC 메인보드의 보증기간을 준용,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7-54호, 2007. 10.)에 PC메인보드 보증기간 3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09- 1호, 2009. 1.)에 PC메인보드 보증기간 2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잘못된 메인보드를 교체해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