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냉장고 자체 하자에 대한 보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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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호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8-21 1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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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자하는 A/S를 못 받는경우의 보상기준에 대해서 알고자 문의 합니다.
1. 현재 사용중인 냉장고는 2010년 2월 27일 구매한 LG DIOS 냉장고 입니다.
2. 최초 구매후 2~3개월이 지난시기에 냉장실 서랍이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고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A/S를
신청해서 기사분이 방문한 결과 원 제품이 아닌 다른 규격의 서랍이 들어 있어서 교환해야 한다고 해서 교
환을 하였습니다.(무상)
3. 이후 계속 사용하던중 냉장실 선반(총 3개)이 정상적으로 고정이 되지 않고 물건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
선반에 물건을 많이 올려 놓아서 그런가 해서 조금 올리거나 하면서 사용중에 너무 자주 발생이 되어 보증
기간이 지난 2012년 8월에 LG A/S 센터에 접수하여 수리를 문의한 결과 선반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이 처
음 생산될때 잘 못생산되어 냉장실 벽면이 상부, 중간, 하부가 다르게 생산되어 정산적인 A/S는 불가능 하
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대한 환급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이경우 제품을 사용 하다가 수리부품이 없어서 A/S를 받지 못한는 경우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
터 제품이 정상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A/S 기사답변 : 처음 생산될때 벽면이 잘못된 하자품 이라고)
5.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고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LG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쾌한 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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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냉장고의 여러가지 하자로 a/s받는 과정에서 제품자체의 문제라면서 감가상각해서 보상만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하자발생시 무상 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