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구입 시 안내없이 요금제를 등록하고 위약금도 물게하는 악덕 휴대폰 대리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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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선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8-15 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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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입시 현금 지급해 준다는 이벤트가 있어 구입하게 되었는데 스마트폰 2개와 할머니를 위한 휴대폰 1대해서 총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스마트폰 구입 시 정해진 요금제를 2달동안 써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정도야 뭐 하고 스마트폰 2대에 대해서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었고
할머니께는 실버폰을 사 드렸습니다. 이 실버폰에 대해서는 최저요금제인 15000원 정도의 요금제로 선택하였고 2년 약정으로, 공짜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시에 한달 기준 약 15000원 정도 요금이 할인된다고 해서 신용카드 결제로 돌려놓았는데 알고보니 신한카드의 하이세이브를 통한 할인이었고 신용카드도 새로 발급해야 할인이 되는 이벤트 였던 겁니다. 과한 요금으로 인해 대리점에 항의 하였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공지 없이 일처리를 한 대리점 점장에게서 요금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만 있는게 아니라, 분명히 실버 요금제로 선택했던 할머니의 요금이 한달 기준 4만5천원이 과금되고 있었습니다...알고보니 이것또한 아무런 안내 없이 3만5천원짜리 요금제로 설정해 놓은 것이었습니다.또한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시에 위약금도 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대리점의 점장과 통화하고 매장에도 찾아가서 컴플레인 하였으나,
휴가 중이다, 상담중이다 라는 이유로 한달 정도 계속해서 아무런 해결책없이 피하고만 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지만, 너무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네요. 이렇게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휴대폰 대리점이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니.... 잘처리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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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대리점에서 할머니께 드릴 실버폰 구입후 한달기준 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확인해보니 사전안내없이 높은 가격대의 기본요금제로 설정해놓고 변경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