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컴퓨터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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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희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8-13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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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컴퓨터의 잦은하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과실이라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조사인 주연에서 AS기사 방문하여 확인해드림으로 처리진행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