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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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수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8-06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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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업체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거냐고 했더니 100% 타이밍 벨트 이상으로 엔진 내부 파손이라고 합니다.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530만원)이런 경우 정비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떡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손 엔진(피스톤) 사진을 첨부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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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자동차정비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정비 잘못으로 인한 해당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시 최종정비일로부터 3월(90일)이내,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내시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이내,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상시 최종 정비일로부터 1월(30일)이내 무상수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