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 a/s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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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석형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8-01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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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공지없이 휴가라는 이유로 8월8일날 방문계획을 통보
약 일주일간 대책없이 티비사용이 불가하며 교환 및 환물일정
또한지나 가게되었음에 삼성전자 a/s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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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의 이상현상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