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원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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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시으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7-26 15: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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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중이라고 미리 말했는데 얘기도 없이 수유를 1주일간 못하는 주사를 놔줬어요.
주사놓고 상처를 거의다 꿰맨후에야 1주일간 수유 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네요.
상처는 새끼손가락에 1센치정도 길이에 약간 깊에 베인상처라
병원에 갈까말까하다가 아기 안기가 힘들까봐 잘싸놓으려고 병원간건데..
1주일이나 수유를 못하면 젖이 마를수도 있는데.
게다가 젖도 잘안차는거 힘들게 수유했는데..
이거 어찌 보상 못받나요.
미리알았으면 선택이라도 하는데 말이죠.
이일로 저는 유축기도 사야하고, 젖병에 분유에 사야할것도 많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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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에서 수유중이라 얘기를 하셨는데도 수유를 일주일간 할 수 없는 주사를 놔주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병원에 잘못된 주사처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피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