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수기 누수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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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7-19 13: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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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에 정수가 호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정수기에서 물이 밤새도록 새서
사무실에 물이 많이 고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호에 피해사실과 피해물품(의류이면 매입가 기준 967,400원) 을 통보했습니다.
피해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보유하고 있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곧 결과가 나올것이란 말만 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일 피일 시간을 끄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이런 피해보상 신청에도 따로 신청기한이 있는건가요?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피해보상 신청을 못하게 되는 그런거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2-06-13 11.10.30.jpg (620.4K) DATE : 2012-07-19 13: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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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정수기 누수현상으로 피해를 보셨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