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무시하는 이런 사이트.. 어떻게 대처야해야하나요ㅜ.ㅜ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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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을 무시하는 이런 사이트.. 어떻게 대처야해야하나요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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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순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7-17 0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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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울엄마라는 사이트에서  5/21일날 호박즙 주문하고,  5/24일날 고구마를 같이 주문하면서 묶음배송을 요청했습니다.
기다려도 안오길래, 5/30일날 전화했습니다. 2~3일정도 걸리는데, 상담원이 직접 운송장번호 확인해서 문자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친절하게도.. 하지만!!  문자한통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인 31일날 고구마 출하철이 아니라서 3일정도 여유부탁드린다고, 문자딸랑 한통 오더라구요.  그럼 호박즙이라도 먼저 보내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일주일도 넘도록 기다렸는데,  그 전날 분명히 운송장 번호 확인해서 문자까지 보내준다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다시 고객센터 전화했습니다. 그럼 호박즙이라도 먼저 보내달라고, 알겠다고 하더라구요.
빠르면 6/1일, 늦어도 6/2일까진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6/4일이되도 안오더라구요, 사이트배송조회해보니 배송도 안됐고, 그래서 사이트에 위내용으로 글올렸더니, 오늘까지 배송안되면 직접 취소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고객센터전화해서 6/5일부터는 집에 사람없으니 취소해달라고했습니다. 여러번 전화했을때도 일처리가 제대로 안됐으니 이번에 취소처리는 정확히좀 해달라고 다시한번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6/20일이 됐는데도 사이트에 취소도 안되어있고 환불도 안해주더라구요, 바로 글을 올렸더니 취소도 안되어있었다며 16일이 지나서야 취소해준다고 답글을 남겼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상품 구경도 못하고, 내돈 환불도 못받고.. 6/22일 사이트다시 조회해보니..  고구마만 취소가되어있고 호박즙은 취소가 또 안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제대로좀 처리해달라고 다시한번 글올렸죠.. 둘다 취소했다고 죄송하다고 답글올라오더군요.. 그이후 한참을 기다려도 환불이 안되더군요.. 7/4일날 환불은 어떻게 해주는거냐고 문의했습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했다고,, 그제서야 사이트에 계좌등록하라고.. 하더군요.. 아니 취소요청했을때 바로 안내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고객이 어떻게 알고 스스로 계좌를 등록합니까? 그럼 고객이 환불안되서 문의하기전까진 이사람들은 환불안해줄 생각이였단거 아닌가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7/5일계좌등록하고 당장 환불처리 하라고 정말 화난다고 글남겼더니 이사람들 정말 어이없게도 복사해서 붙여넣은게 확티나게 오타도 있고.. 니가 아무리 민원제기해도 우린 일주일걸린단식으로 계좌등록됐고 일주일소요된단 답글만 남겼드라구요..  왜 늦는지 이유와, 자기들이 계좌등록하란 안내도 안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한마디없이..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불친절하고 일처리 제대로 안해주는 사이트는 생전 처음봅니다..  그래도 어쨋든 돈은 환불받아야하니 기다렸는데.. 일주일지나도 입금안됐습니다. 7/12일 도대체 환불 언제해줄꺼냐고 다시 글올리니 7/16일 오늘 답변이 환불일자 확인해서 문자 준다더니.. 하루가 지난 오늘 7/17일 이시간까지  전화한통 문자한통없습니다.. 고객센터는 왜 운영하는건지 전화준다고하고 한번도 전화준적없고 취소처리도 누락하고 뭐 이런업체가 다 있는지 기가막힙니다.. 도대체 배송도 늦고... 취소도 제대로 안해주고.. 환불까지 지금 이사이트랑 실랑이 한게 5/21일부터 현재까지 한달넘게 해결이 안되고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너무 화가나서 가만 있을수가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신고할수있는 곳엔 다 신고하고 이 사이트 다신 이런식으로 서비스 엉망으로 하지않게 혼좀 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주문한 상품의 배송이 늦어져 그냥환불요청했는데 오랫동안 처리되지않고 있어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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