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해제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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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성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7-02 2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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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해당리조트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