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학원 환불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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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보영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6-30 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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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원 표준 약관 제9조(수강의 연기)에 의하면, 수강자는 수강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연기를 하였다고해서 환불을 못받는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