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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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영준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6-26 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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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늘 시간이 있는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다른곳으로 가서 출석을 하고 수업을 들어야한다는 설명은 처음 수강하며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지불할때 까지도 안내받지 못했던 내용인데다,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에 전화하니,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제가 두번째 결제를 할때 세세히 실습에 대해 물어보았는데도 부산, 특히; 집근처 사회복지센타에서 실습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실습만 남겨놓은 상황에 그것도 7월 2일까지가 결제일이니 알아서 해라는투로 전화안내만 하는것은 지방에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수강생에 대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강생을 모집하여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나중일은 알아서하라는말인가요.
지방에서 서울 경기,대전까지 이동하는 차비는 책임질수 없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된거라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네요.
원격교육이 허가된 곳이라고 하는데 실습을 하러 가는데, 실습공문이나 수강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도 없답니다. 개인의 신분증을 들고 가서 개개인이 설명을 하고 실습한후 증빕서류를 내라고만 하네요. 어떠한 규정 양식도 없다고 합니다.
저같이 지방권에서 발 동동 구르고 있을 수강생을 대변하여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의 태도를 고발하며, 저는 지금까지 지불한 회비 전부를 환불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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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강신청을 하셨는데 다른지역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들어야하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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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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