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유소 자동세차중 차량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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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연식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6-19 18: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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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세차를 종종하는데,그날따라 세차중에 앞차가 뒤로 후진을하고 제 차가 뒤로 밀리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 싶더니,잠시후에 기계작동을 멈추던군요. 그리고 조금있다 앞차를 빼내고 기계작동을 다시
시작하고 제차 세차를 마치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물기 제거를 하지않고 그냥 거래처(7~8분 소요)로 가서
내리면서 차량 파손을 발견했습니다.그리고 바로 차를 몰고 다시 그 주유소로 가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차 파손상태가 오늘 일어난일이 아니라 며칠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겨데네요.
(참고로 그전날까지 파손이 되지안았다는 객관적인 증인도 있습니다)
더 황당한건 그 회사 사장이 다른데서 파손되고 와서 자기 영업장소에 와서 뒤집어 쒸운다고하며
영업 방해로 고발한다고 겁을 주더군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이런일은 민사소송을 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나와서 정비쎈타에 알아봤더니 본네트하고 휀다를 갈아야 한다며 25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보험처리를 할려고 하는데...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네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약 3개월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세차를 하고 후사경이 깨졌다는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http://blog.daum.net/ssamankko/483 (참조바랍니다)
상기 주유소를 강력히 고발합니다.첨부-차량파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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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주유소의 자동세차 중 차량파손이 생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차량 파손이 어느 시기에 발생한 것인지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발생 시기를 규명하지 못하면 발생 장소에 대한 다툼은 세차장 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차장에 들어가기 전에 차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지 않아 소비자 자신은 세차 중 발생한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여도 세차장측이 다른 곳에서 발생한 흠집 아니냐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파손 상태를 세차 직후 세차장에서 발견하고 세차기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면 세차장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도 있겠으나, 세차장을 벗어난 상태에서 발견하는 경우라면 세차장 측에서는 세차장을 벗어나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툼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문의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