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인터넷해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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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홍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6-18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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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지 확인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곱자리를 확인하더니 본인이 확인됫다면서 하는말이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줘야 해지할수 있다고하며, 또한 일주일 사용한 위약금으로 4만원가량 부가된다고 하니 도대체 이것이 말이나 되는소리인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청약시에는 전화 통화로해놓고는 해약시에는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팩스로 보내도록하는것은 해지에 어려움을 주기위한 것을 보이며, 청약을 전화로 했으면 해지도 본인확인후 전화로 가능해야되질 않겠습니까??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팩스로 보낸다는것은 개인정보보호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팩스로 보낸 주민등록 복사본을 어디에 쓰이는지도 소비자는 알수없는일이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보내야한다는통신법 어디에 있는지 상담원에게 물어보니 볼수없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지 않으면 해지해줄수없다는 말만되풀이하니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또한 인터넷 설치하는데 아무런장비도 설치하지않았는데 장비설치비도 내야하고, 요금은 일주일 사용했는데 한달치 요금을 내라하면서 위약금이니, 이전비니, 무슨그리 갖다붙이는것이 많은지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이런 말로서하니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불합리한점이 개선되도록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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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 중 해지요청을 하니 가입당시엔 요구하지않았던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여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로서 해지시 설치비가 할인 반환금으로 청구되는 것은 부당요금이 아니며 또한 제보자분 주장과는 달리 요금은 사용한 날짜 만큼 일할 계산됨을 고객께 안내해 드렸고 설치비, 접속료 포함
대략 익월에 3만3천원 정도 청구될 것 같다고 안내 드린 것임을 밝히고, 신분증 이메일로 받아 18일 해지처리 완료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