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가죽이 아닌 제품을 소가죽이라고 속여파는 인터넷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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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이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6-04 1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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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품보다 소호 상품이 가격이 몇천원 더 비싼대신 믿을만 하다는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웨지힐이 나와있어서 주문을 했지요.
소재 소가죽 이였습니다. 인터넷이라 싸다고 생각하고 기회다 싶어 질렀습니다.
상품이 왔는데 소가죽이 아니라 이건 레자도 아니고 뭣도 아닌 이상한 제품이였습니다.
거기에... 사진에는 신발 신는 부분이 고리로 되어있어서 신고 벗고가 편한 제품이였으나,
제게 온 제품은 고리부분은 전혀 없고 아예 끈으로 이어져있어서 잡아땡기는 거더군요. 신고 벗기 완전 불편한.... 그래서 전화해서 따졌지요.
상품이 소가죽도 아닌데 소가죽이라고 해놓고 판매를 하냐고. ( 이부분에선 아무말안하고 다른말로 넘기더군요)
그리고 왜 고리부분이 다르냐.. 고리로 되있는 사진을 보고 주문을 했다했더니 ( 이부분 공장에서 고리로 찍어 나왔다가 이젠 고리가 아니라서 그냥 그거 보냈다고 그냥 신으라네요 )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G마켓에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본사에서 들리는 말은.... 둘이 해결하세요가 결론이였습니다.
소가죽이 아닌걸 가죽이라고 속이고 판매하는건 사기 아닙니까?
이 업체를 정신차리게 해줄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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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구두가 광고와는 달리 소가죽이 아닌 제품으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