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이 6개월에 36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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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요금이 6개월에 36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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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철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2-05-30 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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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일이냐면 sk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했어요. 휴대폰을 쓰는 사람은 저의 아들이었어요.휴대폰 개통당시 대리점 아저씨가 명의를 제이름으로 개통을 한거에요. 이번일이 터지고 알았네요. 그냥 자동이체 시켜놓고 잊고 있었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문자가 오는거예요.보험,전기세...납부 하라구.. 그래서 통장을 확인한 순간  으악  저도 모르는새 휴대폰 요금으로 한달에 40만원씩(적을때) 많으면 70만원이 넘는거예요. 이럴수도 있나요?  34000원 요금제 로 했는데,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통신사에서 연락 이라도 소비자 에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6개월 동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만 360만원이 넘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따질려고 휴대폰구입한 곳에 갔었는데 문닫고 없어진거예요.. 소액결재는 아들이 쓴 돈이니 그렇다고해도 데이타통화료?  이건 너무한것 아닌가요? 다달이 150000원씩 나왔네요. 아니 그럴껏같으면  55000원 무료 데이타 통화료로하지...... 너무 억울하네요..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정상과금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이번에 한해 2월 사용분에 대한 30% 요금조정 안내드리고, 추후 동일 내용으로 요금조정 불가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사용하는 휴대폰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되고 있어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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