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s홈 쇼핑에 주문을 하였으나 신용카드를 도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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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모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5-23 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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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제품을 제보자님 카드로 결재하셨는데 주문입력된 사람은 다른사람으로 되어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에 의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들이 유출되면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카드정보 유출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카드정보 유출책임이 카드회원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부정사용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거래를 발생시킨 자를 찾기 위해서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여 수사토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