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거환불받을방법엄나요다안받아도십오만원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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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영하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4-24 1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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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랑통화를했습니다그런대사장이저땜에잠을못잣답니다 저도못잣습니다 그래서정중하게 환불해주세요십오라도주세요이랬습니다그런대강아지를보고랍니다그러고는긴ㅇ 저보고전화하지말라네요지가전화할때까지 어이긴없습니다 책임분양이잖아요그런대너무한거아닌가요 제가돈주고삿고법적으로도자기들이아푸면책임지고 관리한다는데배송도제가내고....신뢰가없습니다지금너무억울해요그냥십오마넌만이라도받고십습니다정말실망했습니다 인터넷분양이별로라고는하는데그래도믿었는데..... 환불받게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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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은 강아지가 아파서 환불를 요구하셨는데 거절을 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여야 하며 구입가 환급 및 교한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3항) 동 경우 30일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강아지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