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동차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미희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4-19 12:25:03
본문
- 이전글음식물에서 이물질이.. 12.04.19
- 다음글택배회사 물품 운반 후 파손됐을경우 12.04.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전동차의 계속되는 하자에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