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동화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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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두안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04-13 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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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세탁소 전단지가 있어서 운동화 세탁을 맡기려고 세탁소에 전화 하니 사장님께서 가지러 오신다고 하셔서 코트랑 같이 맡겼습니다.
몇 일이 지났는데 연락도 없으시고 안 가져다 주셔서 4월 10일에 전화을 했더니 오후에 갔다주겠다고 해서
봉투에 담아서 가져다 주셨습니다.(얼굴을 계속 보시더니 17.000원을 받아가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나이키 신발 옆쪽에 찌져져 있고 앞쪽에도 찌져져서 전화을 하고 상황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운동화를 보여드릴테니 세탁소 위치 설명을 해달라고 말 하였습니다.
위치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더니... 조금이따가 오리부페 앞에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저는 운동화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설명을 하니 사장님이 집에서 세탁하는거랑 똑 같이 세탁을 한다 우린 기계안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나오시면서 탈수기 돌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화 세탁 맡기기전에도 이렇게 되있었냐? 물었더니 안그랬다고 말씀하셨고요
세탁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겁니다. 소비자 센터에 신고해서 변상을 해주라고 하면 자기가 변상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소비자 센터에 접수하는 바 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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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긴 운동화가 상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