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시]한샘정수기 - 주재발령으로 해외에 나가는 정당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지혜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4-10 07:55:06
본문
답변에 업체와 말씀을 나누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선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는 왔습니다.
결론은 위약금의 50%는 본사에서, 나머지 50%는 저보고 부담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우선 제가 짐을 싸고 정리하는 일들이 많아
담당자와 더이상 씨름을 하기가 싫어 50%금액은 입금하였습니다만,
소비자 상담 결론이 이것인지,
아니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인데,
담당자가 이렇게 협상(?)을 제시한 것인지 궁금하여 다시 글을 씁니다.
기사보도얘기까지 나와 담당기자가 전화가 왔었는데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위약금이란 단순변심 등의 자신의 의지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계약을 위반할 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환경에 의해 할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달라 요구했습니다만
답변을 들은 적이 없네요...
1. 소바자 피해해결 도우미가 업체와 커뮤니케이션하여 나온 결론이 서로 50%씩 부담하자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기사화하시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타사 공기청정기, 비데, 그리고 케이블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정당사유로 위약금을 물지 않고 있습니다.
- 이전글핸드폰 불량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 불가하다고함 12.04.10
- 다음글길거리화장품사기 12.04.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전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업체 확인후 2차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