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디큐텍 도난경보장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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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지선
- 조회수 : 1,574회
- 작성일 : 12-04-03 0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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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설치하였습니다. 상담또한 다른분에게 받았던걸 다음에 다시 전화했을땐 다른여자분이
자기가.아라서 하겠다며 자기랑 계약을 하자고 하고.. 제품또한 여러가지 종류가있지만 추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설명받았던거와는 달리 잘되지도 않고. 택 또한 너무 커서 제품이미지또한 손상되고 해서. 디큐텍
에서 다른 분들이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분들께서 보시곤. 잘못 주신거 같다면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신
다길래.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라 그냥 환불을 요구 햇습니다. 제품은 작년 9월에 설치하고 바로 오셔서
가지고 가셧구요. 그이후.여때까지.. 핑계란 핑계는 다대면서. 사장이 미국에 있다느니. 며칠만 기다려
달라느니 하면서. 여태까지 ㅡㅡ 환불을 못받고 있습니다. 금액또한 200만원 입니다.
저도 프렌차이즈 영업 장사를 하고 있지만 저런경우 정말 처음 봅니다.
제품 기기 가져간거 cc기록도 다남아 있구요. 그기게 이제는 필요도 없습니다.
하더라도 다른곳에서 할꺼지. 여기다간 하고싶지도 않네요. 이핑계 저핑계로 벌써 6개월이 넘게
돈을 내주지도 않네요. 카드결제도 안된다하고. 현금거래만 유도해서. 해노코 저딴 회사 . 환불도
안해주고 저대로. 제돈만 가지려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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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도난경보장치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않아 환불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