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이커의류에 황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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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희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2-04-01 2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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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여름반팔티셔츠에 흰색토시가 붙어있는 티셔츠였습니다
몸통에는 청색과핑크색 그리고 그린색이 줄무니져있었는데 세탁후에
청색줄에서 물이빠져 흰색 토시가 검푸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매장으로 가져가니 매장 직원도 인정을 하더군요.
본사로 보내야 한다기에 기다렸습니다
며칠후 수선이 다되었다고 하여 가보았더니 수선비 2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물론 시간상으로는 일년이 지났지만 몇번 입지도 않고 청색에서 탈색이 되어
토시에 물이들은것을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수선비를 요구하는지 이해는 안됐지만
지불하고 찾아왔습니다.
한데, 이번에는 더욱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산지 얼마 되지도안은 바지를 입고 즐겁게 라운딩을 갔습니다다.
티샷을 하려고 준비하고있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툭 하고 터졌습닌다.
바지에 고리가 4등분되어 제각기 떨어져 나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신체싸이즈는 제일작은 44이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었답니다.
시장에서 파는 바지에 몇배값을 받으면서 물건은 이렇게 허잡하게 만드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매장에 수선을 맞겼습니다.
찾으러 갔더니 이번에는 수선비 천원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돈천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름을 내걸고 메이커라고 자부는 회사에서 제품에는 신경도 안쓰고
수선도 책임을 지지못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한다는 생각밖에 할수없었습니다.
만들때에 하자가 생겼으면 언제든 수선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입을해서 소비자가 잘못 관리를 했다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하지만 저와같은 경우는 두번다 제품에 하자가있어서 피해를 본 상황인데 큰돈이든 작은돈이든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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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매하신 바지의 하자로 수선를 위해 방문했는데 하자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수선비를 요구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질보증기간내에 수리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적으로 할수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매장측과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