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전자 TV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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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병민
- 조회수 : 322회
- 작성일 : 12-03-27 17: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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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구입한걸로 확인되어 아직 7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수리를 받을수 없었습니다. 콜센타에 전화를 다시 해봐도 7년밖에 안된 TV를 버려야 하는 상황에 도움을 줄수 없는 상태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있도록 도와 주세요
모델명 : 32FS1D-NA
제조번호 : 503KCMR0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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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가 하자발생하였는데 부품이없어 수리불가라하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TV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7년이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에서 감가환불 협의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